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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9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678』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 01: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04. 12. 01:30경 부산 연제구 F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행된 후, D과 동료경찰관 등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1항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들아 부모가 없으면 니거 마음되로 해도 되나”, “경찰 개새끼, 야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G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입술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형사사건 조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0342』 피고인은 2012. 4. 25. 04: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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