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8. 0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00: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4. 03: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 눈깔 똑바로 쳐다봐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탁자를 발로 차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개새끼, 씨발놈, 여자 불러주는게 불법이 아니냐, 씨발놈아 돈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