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67]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부대찌개 등 합계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272] 피고인은 2014. 9. 19. 07:30경 화성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44번 좌석의 컴퓨터 책상을 향하여 소변을 누어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에 위 소변이 들어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시가 약 129,32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296] 피고인은 2015. 1. 21. 20: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김치찌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1144] 피고인은 2015. 1. 20. 17:3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N이라고 속이고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원 상당의 오돌야채곱창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7]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