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3. 4. 22:4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병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 21:1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2병 등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17:50경 원주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컴퓨터 대리점’에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대금은 집에 가서 인터넷뱅킹으로 늦어도 다음날까지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컴퓨터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6,000원 상당인 중고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