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 2 사업 장 앞 사거리를 LG 디스플레이 2, 3공장 방면에서 반달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