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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3:4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중리 사거리에서 남구 청 쪽에서 태화강 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속도를 내 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트라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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