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마석 우리 쪽에서 수동면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쌓여 미끄러웠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1-2 번 아 탈구 및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위치,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차적 조 회, E, G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