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반달 교 사거리를 인 동네거리 방면에서 동 구미 이 마트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의 삼성전자 방면에서 칠 곡 석적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더 죤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 반달 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