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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단1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0:5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를 위 음식점 방면에서 고골 유원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0:5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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