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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2: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법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25 세) 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부슬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90,0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87,1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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