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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노955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우리 형사법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유상 중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고, 중개대리상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공적 영역에서는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전문성 유무,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친분관계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영업활동 및 이에 따른 수수료 수수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LE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공사금액의 10~2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계약에 따라 인천 F에 있는 인천 G구청에서 발주한 구청사 LED 조명등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E가 위 수요기관에 자재대금 19,965,000원 상당의 LED 조명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2014. 2. 17.경 E로부터 4,770,45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4,674,300원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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