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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63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각각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위 회사들과 국립대학교(G대학교, L대학교, O대 등) 사이에 LED 조명의 납품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법위반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주식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 275,026,330원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25,002,393원은 본래 위 회사들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성격의 금원이므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위 추징금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나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도 검토하기로 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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