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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고합88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LE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공사금액의 10~2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계약에 따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F에서 발주한 LED 조명등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E가 위 수요기관에 LED 조명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E로부터 648,6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5,099,826원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E 영업1팀 대리점 현황서 임의자료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계좌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특판대리점 계약서, 매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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