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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3구단53977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5. 장수돌침대 B가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약 12년 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흉추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가구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여 ‘제10-11-12 흉추부 척추관협착증, 제10-11 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2. 11. 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2년 동안 가구배송, 청소, 상품정리, 가구 상하차, 판매 상담 등의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특히 무거운 가구를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목, 등, 허리, 다리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 형태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동생으로 1997. 10.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 4. 30. 퇴사하였다.

㈏ 원고는 입사한 직후인 1997. 10.경부터 1998. 12.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가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1.경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가구 판매 상담, 영업, 가구 입출고 관리, 가구배송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2년간 가구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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