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0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C은 양주시 D 지상 건물에 가구 매장(이하 ‘이 사건 가구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가구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는 2013. 3.경부터 피고 C에게 자금을 출연하고 수익이 나면 이를 배분받기로 한 동업자이며, 원고는 가구 판매업 종사자(상호: E)인 사실, ② 원고는 2013.경 이 사건 가구 매장에 있는 가구를 팔아 주면 피고들로부터 판매대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피고들과 약정한 사실(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피고들의 가구를 판매해주었거나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여부는 알 수 없다), ③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경 돈을 모아 가구를 수입해서 이를 판매한 뒤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C은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서 수입할 만한 가구를 물색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6.경 위 가구대금 및 통관비, 운반비 등에 보태기 위해 총 1,3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B는 위 돈에 피고들 돈을 일부 보태 미화로 환전한 후 아래와 같은 수입 가구 대금과 통관비, 운반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⑤ 원고와 피고 C은 2013. 7. 3.경 인도네시아에서 미화 9,518달러 어치의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를 인도네시아 가구상으로부터 매수ㆍ수입하였는바{매수자 및 수입자 명의는 원고 명의(E)로 하였다}, 국내에 반입된 뒤 이 사건 가구는 이 사건 가구 매장으로 배송되어 피고들 소유의 가구와 별다른 구분 없이 보관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C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가구를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