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16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1, 2행의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가구 및 원자재 등을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하여” 부분을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자재를 이용하여 피고들이 제작한 가구 및 원고 소유의 기존 완제품 가구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3~4행의 “원고의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가구를 제작한 후 팔아” 부분을 “원고 소유의 자재를 무단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와 원고 소유의 기존 완제품 가구를 팔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14~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 소유의 자재가 있었고, 그 자재를 이용하여 피고들이 제작한 가구와 원고 소유의 기존 완제품 가구를 원고 주장 일시경 피고들이 반출하여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에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주식회사 I에 고용된 피고들 및 J이 2015. 8. 19.~2015. 9. 5.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가구 완제품을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있으나, 그 항소심에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