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35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가구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2,4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가구 대금 2,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2,4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매도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가구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