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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26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택 신축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주시 D 지상의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 신축공사의 도급인이자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9.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 E호에 책장, 침대, 화장대 등 가구를 설치하였고, 2018. 5. 4.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 F호에 거실장, 소파, 침대 등 가구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1) 원고 원고는 2017.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E호에 고무나무 인출식 책장 등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2018. 1. 19.경까지 13,563,000원 상당의 가구 공급을 완료하였고, 또한 2018. 4. 24.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 F호에 테이블 등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2018. 5. 4.경까지 20,217,000원 상당의 가구 공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37,1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 E호, F호 내부에 설치할 가구를 주문하여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가구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샘플하우스에 가구 전시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므로, 위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1,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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