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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466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5.까지 가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가구대금의 합계는 39,5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39,5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면서 가구를 공급한 상대방을 ‘C 소장’이라 표시하고, 대금지급의 독촉도 ‘C 소장’을 상대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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