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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1 2016고정1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2: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주 취 상태로 그곳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본 경비원인 피해자 D가 “ 병원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로 260cm , 세로 67cm , 두께 0.5cm 크기의 대형 유리 1 장 시가 5만 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높이 60cm 의 화분 시가 10만 원 상당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손괴된 유리와 화분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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