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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3고단2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9. 04:5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에서, 위 병원 경비원인 E이 병원 로비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병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이 자신에게 화분 값을 물어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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