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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7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4:10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1 층 경비 초소에서 위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 하여 노상 방뇨로 경범죄처벌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비 실 유리창을 수회 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가로 60cm, 세로 124cm 크기의 시가 100,000원 상당 유리창을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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