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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17. 2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입원환자를 면회하려고 하던 중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이미 면회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면회를 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D, E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너거가 뭔데 나를 막노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고 싶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로비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벽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들을 손으로 때릴 듯 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9경 위 C병원 1층에서, 입원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로비에 있던 안내판, 의자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뒤집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C병원의 경비원인 D, E이 면회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 1개를 들고 벽으로 세게 던져 위 C병원 원장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1개 5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C병원의 경비원인 D, E이 면회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을 세게 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고, 책상을 넘어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의자 2개 시가 110,000원 상당, 강화유리 1개 수리비 16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22] 피고인은 2020. 9. 6.경 양산시 G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거녀 I과 다투고 자해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가 되어 현장 출동한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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