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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1 2017고단5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초 순경 건설 공제조합으로 대출 받은 6,000만 원의 대출기간을 연장 받기 위해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1. 17.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영주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이하 ‘ 종전 납세 증명서’ 라 한다) 의 발급 일자 등을 위조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종전 납세 증명서의 유예기간 란에 ‘2017. 03. 01. ~2017. 03. 31.’ 을, 과세기간 란에 ‘2016’ 을, 납부 기한 란에 ‘2017-03-31’ 을, 세액 란에 ‘7,976,980‘ 을, 가산금 란에 ’335,020‘ 을,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7 년 03월 31일‘ 을, 발급 일자 란에 ’2017 년 03월 8일‘ 이라는 글자를 각각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영주 세무서 장 명의로 된 D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설 공제조합 구미 지점 직원 E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위조한 납세 증명서, 수사 의뢰 보충내용 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229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대 신용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문서 특히 공공기관의 공적 의사표시를 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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