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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852
변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으로부터 D 은행에 제출할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납세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 받자, 당시 위 주식회사는 국세 체납 중이었으므로 변조된 납세 증명서를 C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22. 사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과거에 발급 받아 둔 동대문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중 발급 일자를 ‘2016 년 03월 10일’ 로, 발급번호를 ‘F’ 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6 년 04월 09일’ 로 각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 1 장의 변조하도록 하고, 2016. 3. 22. 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 증명서 1 장을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C 동대문 지점 대출 담당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에 변조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국세를 전부 납부한 것과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6. 3. 28. D 은행으로부터 사업자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0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전자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21. 사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과거에 발급 받은 동대문 세무서 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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