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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463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의 연대보증인 피고는 원고에게 65,618,371원 및 그 중 13,535,604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은 B이 2005. 1. 7.경 원고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5개회36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가(갑 8, 11, 15, 19호증의 기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던 2005. 7. 22.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대법원 2007마354결정 참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1. 11.이전에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그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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