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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4가단28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2014. 5. 24.부터, 피고 B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 8. 피고 C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는 200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행최고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서, 피고 C에 대하여는 2014. 5.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후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C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종결되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 C은 2003. 1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1. 1. 8. 또는 2013. 12. 31.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 C은 2006. 6. 20.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알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2011. 9. 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미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제1 주장을 원고가 소취하를 하면서 피고 C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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