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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8나11812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는 2016. 9. 26.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와 ‘E’의 냉동설비공사를 9,300만 원에 계약하고 2016. 11.말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공사대금 잔금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29.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청구채권을 기재하였고, 법원은 2019. 3. 2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그 채권자목록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청주지방법원 2018개회51926).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 4항).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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