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10226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년 2월경 주식회사 에스지스포츠(이하 ‘에스지스포츠’라고 한다)와 사이에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12. 31.까지 에스지스포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에스지스포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에스지스포츠의 물품대금 채무 51,329,89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2810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2014. 12. 2.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3. 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로서 구할 실익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