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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41조 에서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 에 따라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하고, 다만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구 화의법 제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2항 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이 화의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 채권자는 화의조건상의 채무 변제기의 유예에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판시사항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 화의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재항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에서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 에 따라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하고, 다만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구 화의법 제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2항 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이 화의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 채권자는 화의조건상의 채무 변제기의 유예에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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