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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22:30 경 주거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804 호실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3.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6. 2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모 발, 2017. 5. 1. 자 소변), 수사보고( 순 번 1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자수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8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3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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