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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C 여관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2017. 4. 중순 19: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여관” 2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주거지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2017. 6. 27. 10:00 경 당시 주거지( 부산 강서구 E 건물 101호 )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승용차 내 소지 피고인은 2017. 6. 28. 14:20 경 “F 경찰서”( 부산 G) 주차장에 주차한 H 혼다 어코드 승용차 조수석에 놓아둔 크로스 백 안에 필로폰 약 5.88g 을 담은 비닐 지퍼 백을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 내 소지 피고인은 2017. 6. 28. 15:30 경 당시 주거지( 위 E 건물 101호) 방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3),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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