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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3고단1651』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 북구 AB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 승용차가 필요하다, 2일간만 빌려주면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AD 라세티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2013고단2010』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AG 싼타페 승용차 시가 21,500,000원 상당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경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AI으로부터 8,1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III.『2013고단2296』

1. 피고인은 2013. 1. 14.경 부산 사상구 AJ아파트 112동 앞에서 피해자 AK에게 차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그 시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경 부산 북구 AL 앞에서 피해자 A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그 시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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