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124』
1. 피고인은 2012. 5. 7.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E ’에서 피해자 B에게 “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 주면 대출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채무만 약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승낙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1,7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위 B로부터 동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동인 명의의 보험을 해약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또한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경 위 B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B로부터 동인의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인 ( 주 )HK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자에게 위 B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B의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을 위 피해자 은행에 팩스로 송부해 주고, 위 B을 만 나 B에게 “ 다른 곳에서 돈을 송금 받을 것이 있는데 통장이 없으니 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찾을 카드를 빌려 달라.” 고 하여 B로부터 동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