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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2 2012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강남구 C중고차매매단지 B동 318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07년식 렉서스 E 중고차량 구입에 따른 대출금 2,95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에 따른 명의를 빌려 주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렉서스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도 대신 납부하고 3개월 동안 렌트카로 운영한 다음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사전에 받은 상태였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피고인은 차량대출을 통해 위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인 H를 기망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에 따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매매자동차상사로 2,950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할부금 2,95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입금내역, 심사표(중고차),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렌트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G의 말에 속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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