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할부금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동거하던 G은 2011. 7.경 자신의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업체 H과 사이에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H은 G에게 피고인과 G이 신용대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차량 2대를 할부로 구입하면 그 차량들을 담보로 보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등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G은 H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 등을 구입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2) 당시 H은 G과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차량할부금 납부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였고, 그 후 H의 직원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보이는 E 및 현대캐피탈측 직원과 함께 피고인과 사이에 1,600만 원의 차용계약 및 할부방식의 차량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차량할부대금 상당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2,600만 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2,04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그런데 H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 등을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다가 2011. 8.경 차량 렌트업체에 임의로 이 사건 차량 등을 처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G과 피고인은 2011. 10. 19.경 H에게 위 차용금과 그 이자를 합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