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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고차 렌터카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G의 말에 속아 중고차 구입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로 렉서스 GS350 중고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고 한다)를 현대캐피탈 대출을 통해 구입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대출금도 갚고 렌터카 영업을 하여 3개월 후에 차량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 당신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차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G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중고차를 구입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약관 제2조에는 ‘대출금액 완제시까지는 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ㆍ대여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위와 같은 차량 구입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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