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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01.28 2013가단26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4. 10. 접수 제4492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32,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4,5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2. 중도금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사료대금으로 대체하고, 그 금액을 아래의 잔금에서 공제한다.

3. 잔금 527,500,000원은 2013. 4. 5.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B, 주식회사 이지삼양팜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각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되, 인수한 채무액을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5. 7. 21. 근저당권자 소외 조합(합병 전 명칭 : 함양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② 2008. 11. 2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성사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2012. 5. 24. 위 근저당권이 B에게 이전되었으며, ③ 2011. 11. 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삼양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2012. 6. 5. 위 근저당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위 근저당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대 152.7㎡(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도 공동담보로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변제액은 합계 1,800만 원이다. 라.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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