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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22 2016가단214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 원고는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자인 B이 부담하던 88,617,026원의 피담보채무를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인수하여 모두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2011. 2.경부터 B과 사이에 물품공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2. 10. 5. 당시 B이 피고에게 부담하던 미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88,617,026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하는지가 그 주장취지에 의하면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두가지 경우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되, 먼저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3. 11. 1. 설립되었고 그 대표자가 B인 사실,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기존 B과 사이에서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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