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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1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1.경 G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때 G의 처인 C는 원고에 대하여 G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G과 C가 위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G과 C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12. “G과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아버지인 D은 2012. 10. 11. 사망하였고, D은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의 처인 피고가 3/11의 비율로, 자녀들인 C, H, I, J이 각 2/11의 비율로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와 C 등 D의 상속인들은 2013.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그중 피고와 C 사이의 분할협의 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1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는 1998. 11. 27. 설정된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울산수암신용협동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07. 3. 9. 설정된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울산수암신용협동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28,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있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2. 26.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13,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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