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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1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인 C 등 14명에 대하여 106,995,56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5. 12. 28. 위 C 등 14명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47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4. 4. 1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E은 2014. 5. 9. 31,650,000,000원, 2014. 5. 15. 6,249,833원, 2014. 5. 20. 48,960,530원 합계 86,860,363원을 A 또는 A의 대표이사인 F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2015. 1. 30.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50,000,000원, 증거금 10,000,000원, 매매예약완결일자 2025. 1. 29로 각 정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 2. 2.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A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8.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① 2016. 4. 21. 중소기업은행의 2014. 3. 31.자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② 2016. 5. 24. D의 2014. 4. 15.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말소하였으며, ③ E으로부터 2016. 5. 27.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11,000,000원에 양수받아 위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201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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