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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216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9. 1.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D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3. 13. 17:30 ~ 20:00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D고 총동문회 임원과 D고 교직원간 간담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3. 3. 13. 20:10경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G 사거리 근처의 H슈퍼 앞에서 하차하였고, 만취 상태로 걸어서 귀가하다가 실종되었다.

원고는 2014. 3. 17.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4느단99호로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8.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회식 종료 후 정상적인 방법 및 순로에 의한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15. 8. 27.경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무로 인한 이 사건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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