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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676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2.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 13.부터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D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6. 01:25경 대전 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 105동 앞 도로에 누워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F 스타렉스 차량에 역과된 후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퇴근 후 가진 술자리는 사적 모임이고, 퇴근행위가 이미 단절된 후 사망 시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취상태(부검감정서상 혈중알콜농도 0.252%)로 도로에 누워있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보상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6.경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7.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8. 5. 21:10경까지 대전광역시청 사무실에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작업 실시설계용역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및 하수도 준설토 세척시설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이후 직장동료 G에게 위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같은 날 23:00경까지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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