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9. 17:17경 근무지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책상 앞쪽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8:20경 ‘심혈관질환(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롯되었다
기 보다는 망인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낯선 주거환경과 담당 업무 변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6. 1.에는 평소의 3배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비록 개인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촉진되었으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1994. 3. 29. 농림수산부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서무과에 사무보조원 10등급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5. 4.부터 C대학교 교학과에서 근무하였고, 교수부를 거쳐 2015. 3. 12.부터 운영지원과에서 ‘지출(예산) 및 집행(연료비, 공공요금, 기타직보수, 기타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연금ㆍ건강보험ㆍ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대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