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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7.자 2004모351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제347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불복이 없이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채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약1305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2. 8. 23. 재항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 등본은 이사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2002. 12. 14.자로 재항고인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3. 5. 13.에 이르러 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을 납입한 후 2003. 10. 2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재항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 5. 13.에는 재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제345조 , 제453조 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이 때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송달사실을 알았던 이상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위 2002. 10. 21.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관하여 2003. 11.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초기879호로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검사가 이에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제347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확정된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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