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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8.자 84모31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5.1.1.(743),45]
AI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집배원이 2회에 걸쳐 주소지를 찾아 갔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 하여 이를 공시송달의 원인이 되는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한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유로서 재항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은 우편으로 재항고인의 주소로 발송되어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그 주소지에 갔으나 그때마다 수취인 부재로 배달을 하지 못하고 그 등본이 약식명령 법원에 반송되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위 등본의 송달을 공시송달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행하여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기록상 달리 재항고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만한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운전하던 사고차량의 보유자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어(제19정, 제34정) 그 장소가 재항고인의 직장소재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며 또그 전화번호도 명기되어 있으니 만큼(재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전화번호가 재항고인의 자택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위 명령법원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재항고인의 주소지로 재차 송달을 하여 보거나 또는 위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소지로 발송한 명령등본이 위와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여버린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에 위배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하지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45조 에 따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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