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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자 2002모184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공2002.11.15.(166),2651]
AI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갑 회사의 사무소로 송달되었고, 그 직원 을이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회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다면, 위 약식명령은 갑 회사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갑 회사가 위 약식명령 송달 당시 위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고 갑 회사의 직원들이 을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하여 위 죄로 소추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갑 회사로서는 스스로 위 사무소에 연락하여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않은 이상, 갑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정은 갑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갑 회사가 항고심 절차에 따라 항고심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갑 회사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갑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각결정을 잘못 송달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하여 소추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로서는 스스로 위 사무소에 연락하여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2. 5. 28.자 2002로 1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2000. 6. 10. 그 약식명령이 재항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사무소로 송달되었고, 그 직원 김성열이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은 2000. 6. 22.에 가서야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약식명령은 재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재항고인이 위 약식명령 송달 당시 위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직원들이 재항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하여 위 죄로 소추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재항고인으로서는 스스로 위 사무소에 연락하여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않은 이상,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6. 8. 23.자 96모56 결정 , 1998. 12. 10.자 98모128 결정 등 참조),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이후에 재항고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이 변경된 주소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는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에 따라 이 사건 원심법원에서 항고심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재항고인이 위에서 본 사유 이외에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각결정을 잘못 송달한 위법은 이 사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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