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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자 2002모184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공2002.11.15.(166),2651]
판시사항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하여 소추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로서는 스스로 위 사무소에 연락하여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2000. 6. 10. 그 약식명령이 재항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소로 송달되었고, 그 직원 공소외 2가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은 2000. 6. 22.에 가서야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약식명령은 재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재항고인이 위 약식명령 송달 당시 위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직원들이 재항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하여 위 죄로 소추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재항고인으로서는 스스로 위 사무소에 연락하여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않은 이상,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6. 8. 23.자 96모56 결정 , 1998. 12. 10.자 98모128 결정 등 참조),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이후에 재항고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이 변경된 주소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는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에 따라 이 사건 원심법원에서 항고심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재항고인이 위에서 본 사유 이외에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각결정을 잘못 송달한 위법은 이 사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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