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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6.자 91모30 결정
[형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6.15,(898),1567]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으로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된 경우에 있어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유기징역형 또는 그 선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는 오해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재항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으로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자 검사가 감형된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징역 합계 25년을 집행하라는 형집행지휘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은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데도 원심이 위 유기징역형 또는 그 선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는 오해하여 검사의 위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신청을 법상 신청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신청취지의 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1972.12.14.(1972.2.14.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의 경합범으로서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형의 두 개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5.23.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재항고인은 전주교도소에서 위 확정된 두 개의 형 중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었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노상국이 1985.6.22. 전주교도소장에게 위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징역 5년형의 집행을 먼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집행순서변경지휘처분을 한데 대하여 재항고인이 서울고등법원 90초34호 로서 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데 따라 위 법원은 1990.5.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노상국의 전주교도소장에게 한 위 1985.6.22. 자 형집행순서변경 지휘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형집행순서변경지휘처분보다도 형법 제39조 제2항 제1항 ,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에 따라 무기징역형만 집행되어야 하므로 징역 5년형의 선고자체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 법원이 위와 같이 그 변경지휘처분만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징역 5년형 선고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취지는 그 제1항 에 의하여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의 두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예에 의하여 무기징역형만을 집행하고 유기징역형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유기징역형의 선고자체를 취소하거나 그 선고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닌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그 선고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법원은 다만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의한 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당부만을 심판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유기징역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법상의 신청사유 없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형이 .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중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만을 집행하고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함은 원심판시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형의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전주교도소에서 위 확정된 두개의 형 중 무기징역형을 복역하고 있었는바,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두개의 형 중 무기징역형만을 집행할 수 있고 징역 5년의 형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 후 위 무기징역형이 20년형으로 감형되자 전주지방검찰 검사 김남출이 1990.8.14. 1990집1736호로 감형된 위 20년형에다가 위 5년형을 합산하여 징역 합계 25년의 형집행지휘처분을 하였으므로 검사의 위 처분은 당부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고 원심판시와 같이 위 유기징역형 또는 그 선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의 위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으니 이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취지를 오해하고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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