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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하였을 뿐이지 음주측정을 명백히 거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위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한 사실, ②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은 출동 당시 순찰차 내에 음주측정을 위한 생수병,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가 보관된 가방을 소지하였던 사실, ③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위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어 건넸으나,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듭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말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이 건넨 생수병을 받지 않고, 그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놀이터 쪽으로 이동한 사실, ⑤ 경찰관은 재차 피고인에게 생수병을 건네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⑥ 당시 음주측정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O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부른 뒤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한 뒤 놀이터가 있는 곳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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